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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8 2014고단302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9. 17:09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7. 31. 14:00까지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나라사랑 이메일(D)로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은 고의로 입영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아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 아래 범행에 이른 점,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이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을 경우 군 입영을 거부하는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에 비추어 또다시 소집에 불응하여 처벌받게 될 개연성이 있어 오히려 경한 처벌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