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8.29 2016가단13150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산시 C 지상 다가구주택 건물은 원고의 소유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아들인 D의 전 배우자로서 위 다가구주택 건물 중 3층 79.7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거주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6. 12. 12.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6. 12. 20.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7. 4. 3.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이 없는 경우의 차임 상당액은 월 53만 원이고, 2017. 1. 1. ~ 2017. 4. 3.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은 1,643,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차임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타인이 건물을 점유함으로 인하여 건물소유자가 입는 손해는 차임 상당액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서 차임 상당액인 1,643,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8.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일 다음날인 2017. 8. 1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