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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13 2017고단108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8. 경 피고인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점포에서, 퇴근을 위하여 2 층에 있는 탈의실로 가려는 위 점포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F( 가명, 여, 22세 )에게 “ 이리 와 봐 ”라고 말하여 1 층 창고로 오게 한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다시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가명) 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