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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30 2013고정1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8. 17:00경 강릉시 B 소재 C 내에서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 D(51세, 여)에게 맥주를 주문하여 식음하고 노래방에서 1시간 동안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노래방비 20,000원 등 도합 40,000원 상당의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