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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15 2013노215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잡거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본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7. 1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104동 722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이 전화를 걸어 문을 좀 열어달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어떤 씨발년이 전화질을 하고 사람을 귀찮게 하노”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앞을 잡고, 왼손으로 목 뒤쪽을 잡아 조른 뒤 벽에 내동댕이치고,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의 손잡이 부분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목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잡아 조르고,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의 손잡이 부분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렸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2. 10. 27.부터 2012. 11. 10.까지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병원에 입원한 점(피해자가 2012. 10. 15. 및 2012. 10. 18. 목 부위의 기타 척추증으로 통증의학과의원을 각 방문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입은 경추의 염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