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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4 2015고합236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음료수 제조ㆍ가공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물류팀 직원으로 음료수 제조ㆍ가공에 필요한 유리병, 캔 등의 포장재 관리, 음료수 출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경산시 H에서 폐플라스틱 가공 업체인 I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상습절도 피고인 A은 유리병, 캔 등의 운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손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들인 파레트(지게차로 대량의 화물을 실어 나르기 위해 화물 하단에 설치하는 도구), 탑보드(화물 상단에 설치하는 도구), 시트(화물 사이에 설치하는 도구) 등을 피해 회사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파레트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재활용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상습으로, 2014. 3. 10. 10:00경 피해 회사 야적장에 놓여있던 피해 회사가 점유ㆍ관리하는 200만 원 상당의 파레트, 탑보드, 시트 4,000kg(중고 파레트 등은 거래되지 않고 재활용 처리되고 있어 재활용업체 판매 가격인 kg당 500원으로 산정)을 화물차를 이용하여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피해 회사가 점유ㆍ관리하는 합계 139,950,000원 상당의 파레트, 탑보드, 시트 279,900kg을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습장물취득 피고인 B는 상습으로, 2014. 3. 10.경 경산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에서 위 A이 절취한 후 화물운송업자를 통해 보내온 4,000kg 상당의 파레트, 탑보드, 시트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만 원(kg당 500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