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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10159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9,070,000원에서 2018. 5. 15.부터 별지 1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3. 피고 B과 원고 소유의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매월 15일 후불), 기간 2013. 1. 15.부터 2015. 1.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점포에서 미용실 영업을 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원고는 2017. 11. 9.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5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이를 갱신하지 않고 해지하겠다고 통보하면서 5년이 만료되는 2018. 1. 14.까지 이 사건 점포를 원상회복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2018. 1. 14.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B이 원고에게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B이 원고에게 2013. 6.분 월세 8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8. 5. 15.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13. 2. 15. 원고에게 차임으로 67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 2013. 2.분 월세 800,000원 중 나머지 13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보증금 10,000,000원에서 미지급 차임 합계 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