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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07 2016노3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밝히고 있는 양형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사죄하여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은 국립대병원에서 원무직원으로 근무하며 가족들을 부양하는 상황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연퇴직하게 되어 피고인과 그의 가족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고, 한편 피고인에게는 고액의 벌금형도 엄중한 처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심에서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2003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원심의 위 양형이유와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변경 또한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