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등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징역 8월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피고인 A는 항소 이유서에 ‘ 기타사항 ’으로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 항소 이유로 주장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검토해 달라는 취지 이지,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들은 착신전환용 일반전화 130 개 회선을 개통하여 이를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들이 개통한 위 전화들이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