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는, 전국화물연대 G지부의 지부장인 피고인 A, 위 지부 H지회의 지회장인 피고인 B는 위 지회 소속 I 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라 한다)의 분회장인 X과 공모하여 2007. 8. 7. 23:00부터 2007. 8. 8. 04:00까지, 2007. 8. 8. 22:00부터 2007. 8. 9. 04:00까지 2회에 걸쳐 야간에 시위를 주최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피고인들은 I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쟁의행위를 위한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용인시 기흥구 AU 소재 소외 회사의 ‘K센터’에 모인 것이므로 집회에 해당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전원재판부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집시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제1심의 무죄판결을 유지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집시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러 사람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행한 특정 행위가 공동의 목적을 가진 집단적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시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태양 및 참가 인원 등 객관적 측면과 아울러 그들 사이의 내적인 유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