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칼을 여러 차례 던져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설령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므로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벌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정당방위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과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아래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형법 제20조 제1항의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방위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방위행위가 행위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상당성이 있어야 하는 것인바,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칼을 집어던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려 안면부 골절에 이르게한 행위는 사후의 보복공격으로 보일 뿐, 위 행위가 방위의사에 의한 것이라거나, 그 행위가 피해자의 행동으로부터 피고인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벌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형법 제2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 즉 이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