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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1 2020고합192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4. 공소장에는 2019. 5. 24.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04:25 경부터 07:43 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B 모텔 C 호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이 없는 피해자 D( 가명, 여, 28세) 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은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구토를 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E 결재 영수증 첨부), 내사보고 (B 모텔 CCTV 확인)

1. 유전자 감정서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