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1 차용금 목록 기재의...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산개발업, 파쇄기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1. 5. 1.경 C이라는 상호로 중기부품 도소매, 쇄석기대여, 쇄석임가공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28.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2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임대기간 시운전 완료일로부터 2년, 임대료 월 1,800만 원, 사용장소 청주시 서원구 E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6. 6. 27. D으로부터 원고가 D에 임대한 위 건설기계를 위 임대장소에 2016. 7. 1.부터 2016. 8. 10.까지 설치하는 공사를 도급금액 1억 원에 도급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이 건설기계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1) 원고가 2016. 8. 8. 피고에게 별지 2 기재 건설기계 중 순번 3번 콘크락샤(CSH 1300)를 6,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피고가 원고에게 위 콘크락샤를 임대기간 2016. 8. 8.부터 2017. 9. 10.까지, 월 임대료 38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위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위 콘크락샤를 피고가 6,500만 원에 매입하여 원고에게 임대하고, 원고가 원할 경우 임대기간 1년 이상 사용하고 임대료가 모두 지급된 이후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7,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임대료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2 건설기계 중 순번 2 기계 콘크락샤(CC 1680)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되어 있었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6. 8. 8. 30,000,000원, 2016. 8. 9. 41,5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2016. 8. 10. 피고에게 3,850,000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가 2016. 9. 20. 피고에게 별지 2 기재 건설기계 중 순번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