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07 2017고단114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5. 12. 경 천안시 서 북구 C 소재 노상에서, ‘D’ 을 운영하는 E으로부터 납세사실 증명서를 발부 받아 기술보증기금에 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자, E의 세금을 대납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세청 홈 텍스 사이트에서 정상 발급 받은 불상자에 대한 천안 세무서 장 명의의 납세 증명서 납세자 성 명란과 주민등록번호란의 기재 내용을 컴퓨터 워드로 작성하여 출력한 종이를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천안 세무서 장 명의로 E에 대한 납세 증명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5. 12. 경 천안시 서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 인 납세 증명서를 기술보증기금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팩스로 보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납세 증명서, 납세사실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문서의 신뢰성을 해치고, 공공기관 업무에 혼란을 주는 것으로서, 그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전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