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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8가단511622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은 2010. 12. 30.경 소외 D을 채무자로 하여 2,500,000,000원을 기업일반시설자금대출금으로 지급하는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여신계좌번호: E), 위 금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2. 30.경 D의 위 대출금 반환채무를 근보증한도액을 3,250,000,000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주식회사 C은 F유한회사에게, F유한회사는 2017.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 반환채권을 순차로 양도하였다. 라.

2018. 3. 14. 현재 이 사건 대출계약상 D에 대한 잔존채무는 원금이 176,581,164원, 이자가 34,925,948원으로서 그 합계는 211,507,112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상 연대보증인임을 전제로 잔존채무금211,507,112원과 그 중 176,581,164원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C으로부터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를 면제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먼저 피고의 연대보증채무가 면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C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10. 24.경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발생한 위 연대보증계약상의 피고의 채무를 면제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대출계약상의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기초한 피고의 채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