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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7.14 2016고합44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2세) 의 딸과 2006. 경부터 동거하면서 거주할 곳이 없어 2013. 4. 경 경남 산청군 D 소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은 큰방에서, 피해자는 작은방에서 생활을 하였고, 2015. 4. 경 피해자의 딸이 피고 인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집을 나간 후 피해 자로부터 수회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무시하고 계속 피해자의 집에 거주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6. 3. 17. 23:0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방에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 연애 한번 하자 ”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방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간 피고인은 2016. 3. 20. 19:0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방에 방문을 열고 들어가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 내 잡고 “ 내 거 크지, 성났다, 오늘 저녁 한번 하자 ”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가명) 의 법정 진술

1. C( 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성폭력 증거 채취에 대한, 피의자와 마을 주민들과 유대관계에 대한,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