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4.27 2015고단102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0.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2015. 6. 11. 자 범행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6. 11. 10:00 경부터 12:00 경까지 사이에 사천시 E에 있는 F 조성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이 현장 소장으로 일하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와 그 곳 직원들에게 직원들이 이용하는 식당에서 밥을 먹게 해 달라고 요구하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6. 11. 16:40 경 사천시 E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I(48 세) 이 차량 뒷문을 열고 택배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면서 다가와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얼굴을 5~6 회 때리고, 들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5~6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5. 6. 12. 자 범행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6. 12. 10:00 경부터 11:00 경까지 사이에 사천시 E에 있는 F 조성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이 현장 소장으로 일하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와 그 곳 직원들에게 직원들이 이용하는 밥집에서 밥을 먹게 해 달라고 요구하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2. 11:00 경부터 12:00 경까지 사이에 사천시 E에 있는 F 조성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J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K의 공사업무를 하고 있는 덤프차량 앞 유리를 등산용 지팡이로 내리치고, 덤프차량을 쫓아가 차량 앞에서 땅바닥에 드러누워 차량 통행을 방해하면서 소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