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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3.04 2014고단10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8.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6. 21: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안강읍 강교리에 있는 강교휴게소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산대리에 있는 일송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 피의사건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반성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피의자 2회 음주전력 사실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