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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1.28 2013고단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4. 00:0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0%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남문동에 있는 대구막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안동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차량을 폐차처분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