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31.부터 2015. 6. 17.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B는 2003. 10. 7. 주식회사 올랜드디앤씨(이하 ‘올랜드디앤씨’라 한다)와 사이에 B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C 답 2,701㎡ 중 1,5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5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올랜드디앤씨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B는 2006. 5.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9억 9,2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9,92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B와 피고 사이에, 2006. 5. 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작성 등부 2006년 제2345호, 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공증내용 [부동산 매매계약건 토지 소재지 : 전주시 완산구 C 답 1,520㎡(약 50평)] 특약사항
1. 2003년 올랜드디앤씨와 B 소유의 토지 매매 계약파기에 따른 계약금(일금 5,000만 원) 반환 위약금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면 한맥건설에서 100% 지불한다.
2. 올랜드와 B의 매매계약 파기에 따른 민사상의 모든 책임은 한맥건설에서 책임진다.
4. 단 본건이 소송단계에 이르면 소의 주체는 B이므로 본건에 적극적으로 참여, 대응하는 것으로 한다. 라.
올랜드디앤씨는 2006. 9. 1. B에게 중도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C 답 2,701㎡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06카합438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결정을 받아 2006. 9. 20.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마. 올랜드디앤씨는 2009. 7. 14. B를 상대로, B가 이 사건 토지를 이중으로 매도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5,000만 원의 배액인 1억 원과 중도금 1억 원 및 인허가 경비조로 지급된 6,000만 원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