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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12.19 2014가단957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4카기337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6.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소유의 ‘김포시 A 소재 공장’에 관하여 시행한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2013. 11. 19.경 원고를 상대로 위 공사대금 2,400만 원 상당(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차2376). 나.

위 법원은 2013. 11. 25.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 2,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위 지급명령은 2013. 12. 2.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3. 12.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 소유의 ‘김포시 A 소재 공장’에 관한 전기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의 도급인은 원고가 아니라 위 공장의 임차인인 ‘주식회사 B’(이하 ‘주)B’라고 한다) 또는 C이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채무자는 주)B 또는 C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도급인으로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채무자는 원고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지급명령 발령 이후의 그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지급명령 발령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가 되며,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 7, 8호증,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