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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4 2020고합35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음반 유통업체에서 영업부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2세)은 위 업체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저녁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위 업체 아르바이트생들과 회식을 한 후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여 구토를 하자 같은 날 21:30경 서울 광진구 D라는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그곳 침대에 눕힌 후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공소사실 기재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를 수정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