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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06 2018가단2012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울산 북구 C 전 4,132㎡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북구 C 전 4,1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고, D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전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314㎡에 설치된 컨테이너 3동, 가건물 1동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에는 고철, 비철 등이 있고, 콘크리트 바닥이 포장되어 있다.

다. 원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8. 2.경 종료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월 임료는 330만 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와 D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때부터는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314㎡에 설치된 컨테이너 3동, 가건물 1동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에 있는 고철, 비철 등을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에 포장된 콘크리트 바닥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2018. 3. 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3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