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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25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1. 21: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슈퍼 앞 노상을 지날 때 피해자 D(17세)와 그의 친구들이 골목에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부친이 욕설을 하여 그로인해 시비된 것을 피해자 등이 자신의 부친을 폭행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입술이 터지는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