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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4 2013가합107981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 A은 아버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함께 2009. 8. 19.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연립주택(이하 ‘E 주택’이라고 한다)의 일부 지분을, 2006. 4. 21. 부천시 원미구 F 201동 705호(이하 ‘F 오피스텔’이라고 한다)를 각 매입하여 그 무렵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상당액인 5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5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피고 명의의 2009. 8. 27.자 ‘차용금 5억 2,000만 원, 변제기 2010. 8. 30., 이자 연 9%’인 차용증(이하 ‘제1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갑 4호증, 갑 7호증의 1, 갑 8호증의 1 내지 5, 을 1호증의 5 내지 13, 15, 16, 24, 을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1차용증 작성 당시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금전 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원고 A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오랜 기간에 걸쳐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다가, 금전 거래내역이 밝혀지지 않자 E 건물과 F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준 대가로 제1차용증을 받았다고 주장을 번복한 점, ③ E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은 ‘망인 외 3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중도금 8억 원이 2009. 9. 8. 망인과 망인의 아들인 G, 딸인 피고 명의로 각 2억 원씩, 원고 A, H 명의로 각 1억 원씩 매도인에게 송금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 G, 피고 명의로 각 2/8지분, 원고 A, H 명의로 각 2/16지분씩 이루어졌는바, 피고가 송금한 위 2억 원이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