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6. 피해자 B(여, 31세)과 혼인하였다가 2013. 11. 20. 이혼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7. 10. 22:00경 보령시 C 108동 602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6. 20:00경 보령시 D아파트 307동 1404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아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며 아들의 머리를 때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17. 18: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박을 하였다며 타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외측 늑골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정 내 폭력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