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9,642,86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9.부터 2016. 8.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인정사실
가. 피고, C, D, E, F, G, H, I, J, K(이하 ‘이 사건 채권자들’이라 한다)은 2012. 10. 15.경 원고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L(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채무자로 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M 배당절차 사건(이하 ‘제1배당절차’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N 배당절차(이하 ‘제2배당절차’라 하고, 제1, 2 각 배당절차를 ‘이 사건 각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배당금에 관하여 별지 ‘배당금 각출 합의서’(갑 제1호증) 기재와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합의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외 회사의 채무 중 이 사건 각 배당절차에서 제외된 채권자들과 그 채권액은 O: 4억 5,000만 원, P: 1억 3,500만 원, Q: 1억 1,000만 원, R: 1억 2,000만 원, S: 3,000만 원이다(이하 위 각 채권자를 ‘배당외 채권자’라 한다
). 2) 이 사건 채권자들은 이 사건 각 배당절차에서 받은 배당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출하여 그 중 20%를 원고에게, 80%는 배당외 채권자들에게 그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지급한다.
C과 피고가 이 사건 채권자들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채권자들로부터 각출하여 원고와 배당외 채권자들에게 지급한다.
나. 피고는 제1배당절차에서 487,036,616원, 제2배당절차에서 167,725,429원, 합계 654,762,045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갑 제2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654,762,045원의 15%에 해당하는 98,214,306원(654,762,045 × 15%,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중 20%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