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이하 ‘방글라데시’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0. 16.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3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27.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4. 10.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6년경 방글라데시 야당인 B(B, 이하 ‘B’라 한다)에 가입하여 C Union 방글라데시의 행정체계는 Division(8개) - District - Upazila(종전에는 Thana라고 불리기도 하였음) - Village로 구분된다.
C는 G Division의 E District에 속한 지역인데, 통역인은 이 법원의 변론기일에서 Union을 ‘면(面)’으로 통역하였는바, 적어도 District보다는 하위의 행정체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 부의장이 되었다.
원고의 부친도 B의 지지자였는데, 그는 2012. 10.경 B정당 C Union 사무소 모임에 참석한 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여당인 D(D, 이하 ‘D'이라 한다)의 E District 지역 대표인 F과 그 일행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