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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22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4 내지 9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2. 7.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9. 말 20: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식당 앞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회 투약 분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0. 중순 23:00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공장 사무실에서, E에게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0. 말 02:00~03:0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I’ 내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함께 투숙한 J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J의 팔뚝 혈관에 주사해 주어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K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협의한 후, 피고인은 필로폰 구입대금 80만 원을 마련하여 K에게 건네주고, K은 2014. 1. 초순 22:00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M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80만 원을 N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종이 6개에 나눠서 싸여진 필로폰 합계 약 4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 초순 19:00경 제2항 기재 ‘H’ 공장 사무실에서, O에게 제4항 기재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1회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23.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