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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1.23 2018노43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들고 있는 항소 이유 중 노모 부양이나 자녀의 양육 등 가정환경에 관한 정상은 이미 원심에서 양형을 정하면서 고려한 것이다.

한 편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J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를 포함한 모든 피해 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그리고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도 어느 정도 긴밀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확인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폭력조직 선후배 사이에 기강을 잡겠다는 이유로 후배들에게 상해를 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