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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4.10 2019고단231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 주식회사는 의왕시 C에 있는 ‘D’ 신축공사의 시공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하청업체인 E(주) 소속으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구매하여 위 공사현장에 공급하는 철근을 임의로 반출하여 고철업체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4. 2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당직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고철매입 업체인 ‘F’의 G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으로 오도록 하여 H 집게차 적재함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538,000원 상당의 철근 총 8,640kg을 싣고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G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철근 총 10,000kg을 싣고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15.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G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2,600,000원 상당의 철근 총 9,260kg을 싣고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이 제출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이 도급업체인 피해자 소유의 고철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절취하고 그 피해금액이 합계 8,138,000원에 달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