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 2015. 12. 25. 체류자격 단기방문(C-3-1)으로 입국하여 2016. 3. 14. 난민신청으로 인한 체류자격 기타(G-1-5)비자로 변경하여 2016. 9. 14.까지 유효한 합법체류자이다.
피고인은 사실 성명 불상자의 브로커에게 금품을 주고 위조된 대한민국 회사 명의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등 관련 서류 작성을 의뢰하여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에 취업하여 돈을 벌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사업 관련 비즈니스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고 국내에 입국한 후 취업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일자 불상경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불법 입국 알선브로커에게 여권과 증명사진을 교부하며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고, 성명 불상의 알선브로커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영문초청장』의 피초청인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초청인란에 “C회사 D외 1명, 경남 차원시 E 아파트 104호, 제조업”이라는 직인을 찍고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인장을 날인하고, 『신원보증서』의 피보증인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원 보증인 성명 란에 “D”, 여권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E”, 보증기간 란에 “2015년 12월 4일부터 2017년 12월 3일까지”, 신원보증인 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사문서인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출입국관리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