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20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00:14경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유촌동 상무교 유덕1교차로 앞길까지 약 1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텍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