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6.16 2017고단13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12:00 경 공주시 C에 있는 D 202 병 동에서, 수용자들과 함께 TV를 시청하던 중 피해자 E(40 세) 이 아무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MR( 정신 병자)’ 이라고 놀리면서 “ 개새끼, 정신병자 새끼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컵의 물을 피해자에게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6.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