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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고정19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여, 48세)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와 안주, 유흥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 양주 1병, 과일안주 1접시,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합계 13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교부받아 취식하고, 합계 12만 원 상당의 유흥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