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8. 29. 23:15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지하철 해운 대역 부근을 지나는 피해자 B(45 세) 가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뒷좌석에 앉은 상태로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38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약 국 부근을 지나는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일시 정차하고 있던 중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차는 등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6. 8. 29. 23:40 경 위 ‘D’ 약 국 부근 노상에서, 위 피해자 B가 택시를 정 차시키고 피고인을 끌어내리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택시 밖으로 나온 피해자 A(31 세) 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으로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 사진 첨부, 블랙 박스 수사, 현장수사 및 목격자 탐문)
1. 상해진단서
1. 사진 [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싸움의 과정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위 행위가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