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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1.20 2014고단1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9] 피고인은 2010. 12. 13.경 당진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상호불상의 원룸에서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원금은 2011. 12. 13.경까지 갚아주고, 매달 이자 명목으로 6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년 이후에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매달 이자로 6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504] 피고인은 2011. 2. 10.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F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I다방’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선불금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I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회답서(A) [2014고단5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등 첨부), 2011고약4325(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① 피해자 D으로부터 1,500만 원만 빌렸고, 피해자 D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며, ② 피해자 G으로부터 선불금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