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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04 2018가단4713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346만 원 및 2018. 1. 1.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0. 1.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4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2017. 1. 1.부터는 부가가치세 포함 473만 원), 기간 2016. 10. 1.부터 2018.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2017. 12. 31. 기준 연체차임은 4,346만 원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4,346만 원 및 2018. 1.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73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