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86,507,3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0.부터 2014. 7. 4.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3. 14.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공장동 건물을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2012. 5. 8. 원고에게 가.
항 기재 공장동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라 한다) 및 가.
항 기재 토지상 사무동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하고 위 각 공사를 포괄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3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말경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피고는 2012. 11. 1. 위와 같이 리모델링된 공장동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동 건물’이라 한다) 및 신축된 사무동 건물(이하 ‘이 사건 사무동 건물’이라 한다)에 입주하였다. 라.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합계 261,5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들은 이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사대금청구권 등의 발생
가. 약정공사대금 청구 부분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약정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변경공사대금 청구 부분 1) 변경공사약정의 인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본적인 사항만 기재된 설계도면을 건네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 사건 공사가 추후 변경되리라는 점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고, 그와 같이 발생할 변경공사대금을 추후에 정산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