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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4 2020가단102744

기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65,594원 및

가. 그 중 7,660,060원에 대하여는 2018. 4. 25.부터 2020. 6.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