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7. 15. 22:10경 혈중알콜농도 0.283%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사거리 앞 도로를 역삼동 쪽에서 서초동 쪽으로 편도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교차로가 있어, 교차로 입구에 선행 차량들이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의 신호상태에 따른 차량 흐름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교차로 입구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