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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나3761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버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5. 3. 30. 10:2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신장동 구 신장사거리 인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원고 차량 왼쪽에서 주행하던 피고 차량의 앞쪽 출입문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운전석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5. 22.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5,869,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출입문쪽 좌측의 사각지대에 있는 원고 차량을 보지 못하고 방향지시등도 작동시키지 않은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보다 앞선 상태였으므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크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1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서서히 2차로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원고 차량 앞쪽으로 차로 변경을 시도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원고 차량 역시 2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급하게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차량 운전자의 입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