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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3.23 2015고단59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14. 02:35 경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E 민박 ’에 이르러 7 호실 방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954,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삼성 갤 럭 시 S4)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4. 02:45 경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민박 ’에 이르러 그 집 마당까지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가 징역 1년 내지 2년 6월인 점[ 절도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4 유형( 침입 절도), 기본영역],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