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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25 2014구합5255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2. 2. 1. 원고 B 및 C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제2, 3항 기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용인시에 위치한 F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대표이사는 원고 A이고, 2003. 12. 31. 기준으로 E의 발행주식 3,042주(발행주식 총수의 60.84%)를 원고 A이, 235주(발행주식 총수의 4.07%)를 원고 B의 이모부인 G가 각 보유하고 있었다.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건물관리업과 F컨트리클럽 내에서 골프용 카트 대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대표이사는 원고 A이고, 2003. 12. 31. 기준으로 H의 발행주식 4,800주(발행주식 총수의 96%)를 원고 B이, 200주(발행주식 총수의 4%)를 원고 A이 각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이고, 원고 C는 원고 B의 아들이다.

나. 원고 C는 H 주식을 2004. 8. 25. 원고 A으로부터 150주, 2004. 9. 3. 원고 B으로부터 400주를 각 증여받았고, 이에 따라 H의 주식은 원고 B이 발행주식의 88%, 원고 C가 11%, 원고 A이 1%를 각각 보유하게 되었다.

다. 원고 A, G는 2004. 11. 26.부터 2010. 2. 27.까지 E의 발행주식 665주(원고 A 430주, G 235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 B의 조모인 I는 2005. 1. 12. 현금 4,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현금’이라 한다)을 H에게 아래 표와 같이 증여(이하 이 사건 주식과 이 사건 현금의 증여를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다.

(단위 : 주, 원) 증여일 증여자 증여물건 주식수 주당평가액 자산수증금액 원고 B과의 관계 2004. 11. 26. G E주식 235 29,831,272 7,010,348,920 이모부 2005. 1. 12. I 현금 - - 4,000,000,000 조모 2005. 3. 15. A E주식 100 33,153,294 3,315,329,400 부 2006. 2. 27. 100 35,786,278 3,578,627,800 2007. 2. 28. 60 39,992,351 2,399,541,060 2008. 2. 28. 50 44,410,979 2,220,548,950 2009. 2. 28. 70 48,270,193 3,378,913,510 2010. 2. 27. 50 48,270,193 2,413,509,650 합 계 665 28,316,819,290

라. H은 이 사건 주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