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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2 2017가단71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82,4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1.부터 2017. 5.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경까지 피고에게 플라스틱 시트를 공급하였고, 그로 인하여 39,382,486원의 미수금 채권이 발생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15. 원고에게 39,382,486원을 2017. 4. 10., 2017. 4. 30., 2017. 5. 30., 2017. 6. 30., 2017. 7. 30. 각 700만 원씩, 2017. 8. 30. 4,832,486원으로 나누어 분할변제하되, 만일 1회라도 분할금의 변제를 지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 전액에 대하여 원고의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4. 12. 350만 원, 2017. 4. 28. 200만 원을 각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금 33,882,486원(= 39,382,486원 - 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인 2017. 4.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5. 29.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청구금액 중 일부 금액을 변제한 사실이 있고, 원고가 납품한 물품 중 불량 자재를 사용하고 납기를 지연하여 피고가 약 2,5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