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청구의 소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2017. 5. 19.까지는 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동주택 및 빌딩시설의 관리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2007. 3. 2.부터 2014. 1. 31.까지 원고의 상무이사로 재직한 사람으로(2008. 6. 11.부터 2013. 12. 31.까지는 등기이사였다) 2013. 12. 26. 공동주택 및 빌딩시설의 관리업을 영위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4. 1. 15. 합의서 (1) 내지 (3)(이하 이를 포괄하여 ‘이 사건 합의’)을 작성하였는데, 합의서(1)의 주요내용은 원고의 기존 거래처 중 6개 건물(D, E, F, G, H, I)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가 건물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용역업체로서의 지위를 이전하여 주는 것이고, 합의서(2)의 주요내용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J건물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가 건물관리용역을 맡을 수 있되 월 2,600,000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것이며, 합의서(3)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피고 C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합의에 의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전략) 제2항. 2013. 12.을 기준으로 “을(피고 회사, 이하 같다)”은 “갑(원고, 이하 같다)”이 관리하는 건물에 대하여 계약기간의 종료와 관계없이 “갑”의 영업권을 인정한다.
단, 합의서(1, 2)에 따른 건물은 예외로 한다.
제3항. “갑”과 “을”은 상호간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기로 한다.
제4항. “갑”과 “을”은 2013. 12. 시점의 상호 계약하여 관리하는 건물을 포함하여 향후에 각자의 영업활동으로 계약 체결하여 관리하는 건물에 대하여 상기 제3항을 적용하기로 한다.
제5항. 상기 제4항을 위반하는 회사는 상대회사에게 당해 건물의 관리계약상 월 용역 계약금액의 5년치를 손해배상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