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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11587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30,000,000원, 피고 C는 위 피고와 연대하여 위 돈 중 100,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