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피해자 B( 여, 26세) 이 네이버 지식인에 게시한 ‘ 대출해 주실 분’ 이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전화로 ‘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서류가 필요하고, 100만 원을 대출 받으려면 먼저 수수료 10만 원을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 D) 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추가로 입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계속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20. 경부터 2015. 5. 22. 경까지 위 계좌를 통해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14만 원( 위 10만 원 포함) 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거래 내역, 거래 명세표, 피해자 휴대폰 사진, A 계좌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기소유예 전력이 있고, 공소제기 후 도주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편취 방법과 편취 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