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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5.12 2015나10097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 이하 부분(제1심 판결 제2항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공사를 완료한 2009. 10.경 또는 D가 공사대금 2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기일인 2009. 12. 31.로부터 민법 제163조 제3호에 의한 소멸시효기간 3년이 이미 지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240,000,000원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2009. 10. 31.자 공사대금 지급약정에 따라 원고가 2009. 10.경 완료한 공사대금 240,000,000원의 변제기는 2009. 12. 31.이고, 그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3조 제3항에 규정된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위 변제기로부터 3년이 도과한 2014. 7. 18.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2. 2. 5.경 종전의 미지급 공사대금 240,000,000원 및 2011. 11.경 완료한 추가 공사대금 79,000,000원을 합산한 합계 319,000,000원에 대하여 2012. 5. 31.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11. 30. 원고에게 2011. 11.경 완료한 추가 공사대금 79,000,000원 및 종전의 미지급 공사대금 240,000,000원을 2012. 5.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위 미지급 공사대금 240,000,000원의 채무를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