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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3 2016가합35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2,613,96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10. 28.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